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6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869
- 선고일
- 2025-1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1개월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재계약이 반복 체결된 사실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1개월의 계약기간과 만료 통지에 이의 없이 서명하였으며 사업장 내 갱신 관행도 없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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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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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