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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6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869
선고일
2025-1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1개월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재계약이 반복 체결된 사실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1개월의 계약기간과 만료 통지에 이의 없이 서명하였으며 사업장 내 갱신 관행도 없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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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