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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7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75
선고일
2025-06-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근로자들의 채용공고문과 부속문서에 정규직 전환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전 전환 사례도 존재하므로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원청의 인력 감축 요청만을 이유로 다른 대안 검토나 공정한 기준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경영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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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