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75
- 선고일
- 2025-06-27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서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의 업무 관련 제안이 상당한 지휘·감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수업 시수에 따라 보수가 산정되었고 신청인이 다른 사업장에서도 수입을 창출하여 전속성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7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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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