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72
- 선고일
- 2025-06-2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 등 기한의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최종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7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