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72
- 선고일
- 2025-07-0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관리자 컴퓨터 무단 사용, 경위서 작성 요청 불이행, 업무 미이행, 인사발령 거부 및 무단결근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으로 인해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통지, 인사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7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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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