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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72
선고일
2025-07-0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관리자 컴퓨터 무단 사용, 경위서 작성 요청 불이행, 업무 미이행, 인사발령 거부 및 무단결근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으로 인해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통지, 인사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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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