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706
- 선고일
- 2025-11-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직접 사직 의사를 표시하며 시기나 보상 등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해약의 고지'로 보았으며,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7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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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