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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0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706
선고일
2025-11-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에 회사 권유로 불가피하게 제출한다고 적었으나, 한 달 치 급여 지급 등 종료 조건에 동의한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면담 대화 내용상 근로관계 종료 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뿐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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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