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0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706
- 선고일
- 2025-11-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에 회사 권유로 불가피하게 제출한다고 적었으나, 한 달 치 급여 지급 등 종료 조건에 동의한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면담 대화 내용상 근로관계 종료 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뿐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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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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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