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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6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663
선고일
2025-1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 및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1차 수습평가 후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두 차례 평가 결과가 모두 본채용 거부 기준인 80점 미만에 해당하여 거부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거부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이메일을 송부하여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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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