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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6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663
선고일
2025-10-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 3, 4가 독립된 법인격이 없는 사용자1의 산하 및 부설기구이므로 사용자1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전적 과정에서 실질적인 고용관계 변동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정상화 미비에 따른 인사이동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본급 감소에 비해 업무량과 강도가 감소하였으며 근로자가 임금 감액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동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점을 종합하여 해당 전적이 정당한 인사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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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