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602
- 선고일
- 2025-11-03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모두 근로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 의사 표시 이후 별도의 해고가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직원들의 진술 및 후임자 채용 정황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계속 일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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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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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