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0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602
- 선고일
- 2025-11-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품위 손상, 업무상 지시 불이행, 금전거래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폭언, 인화 저해 행위, 인사 명령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사유가 제외되더라도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구체화하여 출석을 통지했고 출석 기회와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6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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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