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5
선고일
2025-04-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촉탁직 요양보호사인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취업규칙, 수차례의 계약 갱신 이력 등을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기 평가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근무평정 점수를 받은 점, 평가 과정에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점, 센터의 경영상황 및 요양보호 업무 특성상 근무평정 점수와 작업능률 등을 고려하여 갱신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