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5
- 선고일
- 2025-04-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촉탁직 요양보호사인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취업규칙, 수차례의 계약 갱신 이력 등을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기 평가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근무평정 점수를 받은 점, 평가 과정에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점, 센터의 경영상황 및 요양보호 업무 특성상 근무평정 점수와 작업능률 등을 고려하여 갱신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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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