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5
- 선고일
- 2025-03-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허위 보고된 문서를 검토하여 물품 무단 매각을 승인하고,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허위 임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취업규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물품 매각은 근로자가 다른 업무로 인사발령을 받은 이후에 이루어졌고, 허위 계약은 예산 편성에 임차 항목이 없어 발생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징계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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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