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58
- 선고일
- 2025-06-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팀장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팀장에게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역시 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음을 인지하고 관리이사에게 중재를 요청했으며, 관리이사 또한 팀장에게 해고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관리이사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했음을 들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5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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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