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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5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58
선고일
2025-06-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팀장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팀장에게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역시 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음을 인지하고 관리이사에게 중재를 요청했으며, 관리이사 또한 팀장에게 해고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관리이사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했음을 들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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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35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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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