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8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58
선고일
2025-07-0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5년 5월 8일 예정된 해고 이전에 사용자가 2025년 5월 2일 자로 다른 해고를 통지했으므로 5월 2일 자 해고만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예고 기간 중에도 근로 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무단결근한 점을 해고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규칙상 의무가 아님에도 징계위원회를 거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절차를 거친 2025년 5월 2일 자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5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