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58
- 선고일
- 2025-07-0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5년 5월 8일 예정된 해고 이전에 사용자가 2025년 5월 2일 자로 다른 해고를 통지했으므로 5월 2일 자 해고만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예고 기간 중에도 근로 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무단결근한 점을 해고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규칙상 의무가 아님에도 징계위원회를 거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절차를 거친 2025년 5월 2일 자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5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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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