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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56
선고일
2025-06-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새마을금고 예금으로 12회에 걸쳐 47억 원 상당의 무자원 거래를 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대부업체의 감사로 선임되어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징계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사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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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