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56
- 선고일
- 2025-06-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새마을금고 예금으로 12회에 걸쳐 47억 원 상당의 무자원 거래를 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대부업체의 감사로 선임되어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징계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사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5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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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