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56
- 선고일
- 2025-03-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회사와 정비공장 부분에 대한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점, 위탁경영 시작 직후 퇴직금이 정산된 점, 정비 부분의 인사 및 재무관리를 신청인들이 전적으로 처리한 점, 신청인들이 매월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자신들의 계산으로 정비공장을 운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5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