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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56
선고일
2025-03-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회사와 정비공장 부분에 대한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점, 위탁경영 시작 직후 퇴직금이 정산된 점, 정비 부분의 인사 및 재무관리를 신청인들이 전적으로 처리한 점, 신청인들이 매월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자신들의 계산으로 정비공장을 운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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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