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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2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524
선고일
2025-12-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경영악화 주원인이 이자비용 증가여서 물류 업무의 직접 수행이 기업 운영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으로 출퇴근 시간이 2배 증가하고 숙소 지원이 없어 주재수당과 단축근무 지원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감수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논의하거나 고충을 수렴하지 않았고 노동조합과 협의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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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