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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2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524
선고일
2025-10-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직위해제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급여 감액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세 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과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관리자로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정직 징계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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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