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524
- 선고일
- 2025-10-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직위해제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급여 감액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세 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과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관리자로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정직 징계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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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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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