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48
- 선고일
- 2025-07-0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을 약 15년간 역임하며 다수의 조합원을 상대로 장기간 폭언,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한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회적 비난 정도와 심각성이 매우 크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며,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절차를 준수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4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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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