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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48
선고일
2025-04-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조합의 인사교류규정상 인사교류 시 근로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농협중앙회 역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의 인사교류는 불가하다고 해석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전적은 다른 법인격 간의 이동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크며, 설령 동의 없이 전적을 시키는 과거 관행이 존재했더라도 명시적인 규정이 제정된 이상 기존 관행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전적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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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