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48
- 선고일
- 2025-04-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조합의 인사교류규정상 인사교류 시 근로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농협중앙회 역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의 인사교류는 불가하다고 해석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전적은 다른 법인격 간의 이동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크며, 설령 동의 없이 전적을 시키는 과거 관행이 존재했더라도 명시적인 규정이 제정된 이상 기존 관행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전적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4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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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