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6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466
- 선고일
- 2025-11-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채용된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공공기관인 사용자가 행한 당연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소명서 제출 과정에서 판결문을 제출한 점 등으로 미루어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인지하는 데 지장이 없어 해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와의 인과관계가 없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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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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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