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466
- 선고일
- 2025-10-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명시, 수습평가제도 인지 상태 등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되고 취업규칙 내 평가 시기 등 세부사항은 사용자의 재량 범위에 속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체적인 거부 사유가 기재된 수습종료통지서가 교부된 점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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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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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