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45
- 선고일
- 2025-08-0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체협약 제17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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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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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