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45
- 선고일
- 2025-03-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담당한 환경 미화업무가 상시·계속적 업무이고 기존에 대다수 미화원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지각하고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동료와 불화를 겪었으며 계약만료 통보 후 무단결근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을 종료한 것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4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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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