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432
- 선고일
- 2025-10-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민 민원 해결과 철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인사 발령이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무장소 간 거리가 1.4km에 불과하고 근무시간 증가에 따라 월 급여도 증액되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전보에 앞서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하여 협의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해당 전보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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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과세정보 제공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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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