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432
- 선고일
- 2025-10-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학원 양수 과정과 강사 배정, 학원 측의 업무 지시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업장 역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고 보았다. 다만 면담 내용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재면담 시 퇴직금만 논의된 점, 근로자가 조기 급여 정산 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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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과세정보 제공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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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