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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3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432
선고일
2025-10-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학원 양수 과정과 강사 배정, 학원 측의 업무 지시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업장 역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고 보았다. 다만 면담 내용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재면담 시 퇴직금만 논의된 점, 근로자가 조기 급여 정산 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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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