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3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35
- 선고일
- 2025-07-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고객사의 반복적인 민원 제기와 직원 간 협업 곤란 등을 이유로 전근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전근)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고객사와의 신뢰 회복 및 조직 안정 등을 위해 전근 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급과 급여 변동이 없고 주거비 및 교통비 지원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전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3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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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