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3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35
- 선고일
- 2025-08-0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입사를 제안하며 직위와 연봉을 안내한 것은 채용전형에 따른 협의과정이자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담당자가 통화에서 내부 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혔고 최종 합격 통보나 서류 제출 요구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청약에 대한 사용자의 최종 승낙이 없어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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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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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