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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33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33
선고일
2025-10-28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비 운영의 분임 관리자로서 장비 일탈 사고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보고를 지연하여 사용자에게 중한 금전적 손해를 입힌 책임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기준 범위 내에서 징계가 이루어져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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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