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3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33
- 선고일
- 2025-11-10
판례 요지
신청인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개인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직접 정할 수 있고 출퇴근을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었던 점, 자신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등 자율성이 컸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3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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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