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26
- 선고일
- 2025-06-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아파트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고 채용내정도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비 도급계약서에 고용승계 규정이 없고 수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 통보를 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채용내정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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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