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2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26
- 선고일
- 2025-06-3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짐을 챙겨 나간 후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구두 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고 당사자 간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보아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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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