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2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23
- 선고일
- 2025-10-29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건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알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로를 희망했다는 정황 역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2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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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