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23
선고일
2025-03-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다른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급여명세서의 지급주체도 해당 사용자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았음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2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