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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22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22
선고일
2025-06-1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워크숍 식대 부족분을 외부 업체에 부담하도록 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계획적·의도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고, 진흥원 차원에서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으며, 동료들의 선처 탄원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해온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사실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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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