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2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22
- 선고일
- 2025-06-1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워크숍 식대 부족분을 외부 업체에 부담하도록 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계획적·의도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고, 진흥원 차원에서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으며, 동료들의 선처 탄원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해온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사실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2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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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