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2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22
- 선고일
- 2025-05-2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래업체로부터 리스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농작물 판매 중개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대기발령을 내린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과 해고 처분 모두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2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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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