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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1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18
선고일
2025-06-2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가흥지구 현장의 일용직 배관공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해당 현장의 관로공사가 종료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장흥군 현장으로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장흥군 현장에 대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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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