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1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18
- 선고일
- 2025-06-2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가흥지구 현장의 일용직 배관공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해당 현장의 관로공사가 종료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장흥군 현장으로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장흥군 현장에 대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1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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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