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1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18
- 선고일
- 2025-08-0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와 조직 쇄신을 통한 직장 질서 유지 및 회복을 위해 근로자를 전보한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는 일부 불이익이 있으나 근로조건과 담당 업무 및 지위에 변동이 없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사 규정에 전보 시 협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정도를 고려할 때 해당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1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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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