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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18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18
선고일
2025-08-0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와 조직 쇄신을 통한 직장 질서 유지 및 회복을 위해 근로자를 전보한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는 일부 불이익이 있으나 근로조건과 담당 업무 및 지위에 변동이 없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사 규정에 전보 시 협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정도를 고려할 때 해당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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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