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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10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10
선고일
2025-10-20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면제 사용과 관련하여 출·퇴근 시간 입력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시간면제 사용에 관한 세부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유사한 징계 이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사용자의 출·퇴근 확인 및 증빙자료 요청은 익명 제보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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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