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10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10
- 선고일
- 2025-10-20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면제 사용과 관련하여 출·퇴근 시간 입력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시간면제 사용에 관한 세부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유사한 징계 이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사용자의 출·퇴근 확인 및 증빙자료 요청은 익명 제보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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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