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10
- 선고일
- 2025-06-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담 시 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후 사직서와 근로계약기간 종료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종료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직서 등을 제출한 점, 사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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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