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0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03
선고일
2025-05-28

판례 요지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들이 갱신 거절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재계약 가능 기재와 총 연구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연구책임자 사이의 불화, 계약기간 중 수차례의 서면경고 및 실적 저조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