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03
- 선고일
- 2025-05-28
판례 요지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들이 갱신 거절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재계약 가능 기재와 총 연구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연구책임자 사이의 불화, 계약기간 중 수차례의 서면경고 및 실적 저조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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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