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03
- 선고일
- 2025-03-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3년 11월 9일 자연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2024년 12월 13일에서야 해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년 1월 24일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발송한 인사위원회 결과 통보 등의 문자메시지가 모두 읽음 표시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거주지 앞에서 대면하여 자연면직 처분을 통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일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고 보아 이를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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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