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0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02
- 선고일
- 2025-10-20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총 18일간 연차휴가를 쓰며 연락을 두절해 직무를 소홀히 하고, 업무용 차량 관리 수칙 미준수 및 의자 임의 처분 후 보상금 충당 등의 비위행위를 한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징계절차 상에서도 중대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지노위는 범죄행위 입증 부족, 공적 감경 미고려, 비위 정도 등을 종합할 때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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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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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