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02
- 선고일
- 2025-03-25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프리랜서 수영강사가 그만둔 수업을 이어받아 진행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출퇴근 시간이 적용되지 않았고, 기본급 없이 강습 시간에 따른 용역대금만 받았으며,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미가입 등 정규직 근로자와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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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