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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01
선고일
2025-06-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하며 사용자와 갈등을 겪은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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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