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0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01
- 선고일
- 2025-06-0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임의로 업무를 지정해 갈등을 유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비위행위가 갈등 관계에 있던 신고인과의 관계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근로자에게 이전 징계나 경고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 양정은 과중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와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 규정된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0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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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