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2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98
- 선고일
- 2025-05-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명령으로 특정 업무의 품질관리 책임에서 면제되었으나,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임금, 직급, 보고체계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이 업무 범위의 단순 조정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직무내용 변경인 '전직'이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 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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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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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