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98
- 선고일
- 2025-03-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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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