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29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98
선고일
2025-05-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명령으로 특정 업무의 품질관리 책임에서 면제되었으나,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임금, 직급, 보고체계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이 업무 범위의 단순 조정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직무내용 변경인 '전직'이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 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